서울남부지법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구아트 대표 심형래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직원 24명이 처벌 의사를 철회해 임금 4억천만원 미지급 혐의는 공소기각하고, 나머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근로자가 심씨와 합의를 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6~7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해 고초를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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