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들이 해경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7시1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3㎞ 해상(EEZ 내측 11㎞)에서 중국 석도 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호(110t)와 요단어1호(121t) 등 3척을 EEZ법 위반 혐의(조업일지 부실 기재)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어호는 멸치 3천㎏를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쌍끌이 어선 요단어1, 2호는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각각 1천136㎏, 1천195㎏씩 줄여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에도 제주시 차귀도 서쪽 42㎞(EEZ 내측 100㎞) 해상에서 중국 다롄 선적 쌍끌이 어선 요보어1, 2호(각 138t)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요보어1호는 삼치 등 6천㎏를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 1천㎏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보어2호 역시 조업일지에 어획량 1천620㎏를 400㎏로 줄여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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