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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신분 속이고 대신 벌금노역…뒤늦게 '들통'

경찰, 검찰, 구치소 모두 신원확인 제대로 못해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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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임승차로 파출소에 붙잡힌 30대가 벌금수배된 형의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위장했다가 노역형을 산 형이 벌금을 납부하려다 들통이 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 구치소, 교도소는 이 30대의 말만 듣고 신분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수배자·입감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6일 사상경찰서와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김모(30)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택시에 무임승차해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왔다.

경찰은 신분증이 없는 김씨가 진술한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조회를 한 결과 김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수배자였다.

경찰은 곧바로 부산지검에 동생 김씨를 인계했고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구치소에 이감된 뒤 진주교도소에서 벌금형 대신 노역형을 살았다.

그러나 신분을 속인 동생 김씨의 거짓행각은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김씨의 형(32)이 지난 4일 부산지검에 벌금을 납부하려다 들통이 났다.

알고 보니 동생 김씨는 지난해 택시 무임승차와 특수절도로 벌금 410만원과 함께 징역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가중처벌을 우려해 형의 주민번호를 경찰에 말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조회 결과 김씨의 형이 벌금수배자였고 김씨가 형의 수배사실을 잘 아는 데다 형제라서 인상도 비슷해 본인으로 착각했다"며 "지문확인을 하지 않은 신분조회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 진주교도소 역시 경찰의 신분조회 결과만 믿고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배자가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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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생 김씨는 부산구치소로 재이송돼 자신의 벌금 미납부로 인한 노역형을 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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