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종교인!
법적 예외 대상이 아니면서도 내고 싶은 사람만 소득세를 내고 있는 종교인.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유일한 관행과 특혜다.
종교인뿐 아니라 종교단체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부동산 보유 등에 있어 16가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대형 종교 단체들은 이런 혜택을 악용해 보유 부동산을 늘리고 종교시설로 신고한 곳에서 영리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신도들이 시주한 돈으로 도박판을 벌인 승려들이 붙잡혔다. 또, 종교단체의 부동산 세제 특혜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벌인 대형 교회들은 잇따라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다.
《현장 21》이 입수한 서울시 문건에 따르면 종교시설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종교단체만 해도 지난해 무려 43곳에 이르렀다. 관할 구청은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
정부가 최근 종교인 과세 원칙을 거론하면서 다시 불거진 종교인 과세 논란! 근로소득세라는 명칭과 종교적 신념의 충돌로 반대하는 종교계!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현장 21》은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 문제를 심층 조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