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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또 수표 위조…40대 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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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위조로 교도소 신세를 진 40대 남성이 출소 한 달 만에 또 수표를 위조해 사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은모(4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은씨는 지난해 12월 6일 정오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한 토마토농장에서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내고 토마토 1상자(2만원)를 구입한 뒤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충남과 충북, 경남, 경기 등을 돌며 모두 34회(340만원) 위조수표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은씨는 주로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을 돌며 2만~3만원 이하 소액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이에 앞서 은씨는 지난 2010년 충남 천안지역에서 수표를 위조해 사용하다 구속돼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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