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동원해 토익 등 영어능력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유출한 해커스그룹 조 모 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회장 5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커스어학원 대표인 조 회장의 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치밀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유출해 교재로 만들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해커스그룹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토익과 텝스의 시험문제를 몰래 녹음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