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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단란주점 남성도우미 등 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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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20대 남성 도우미들을 단란주점 등에 소개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김모(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이모(23)씨 등 남성 도우미 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남성 도우미들을 가게에 고용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박모(55) 씨 등 노래방·단란주점 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도방 업주 김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성구와 달서구 일대의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남성 도우미 5명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김기태 수사관은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해선 안된다"며 "현장 단속으로 보도방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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