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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금지구역 6곳 추가…과태료 최고 300만 원

7월부터…중랑천ㆍ홍제천ㆍ불광천 합류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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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6곳을 추가로 지정해 오는 7월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한강 이촌1지역, 뚝섬2ㆍ3지역 등입니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한강 낚시 금지구역은 2.21㎞ 늘어 총 25개 구역, 25㎞가 됐습니다.

반면 낚시포인트 지역으로 해제가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뚝섬 성수동 성덕정 나들목에서 성수대교 하류 400m 지점 구간과 망원 성산대교 상류 400m 지점에서 성산대교 구간 두 곳은 낚시 금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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