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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10만 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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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10만원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35만에서 125만원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달마다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원 기준 보수 하한선 35만원을 없앤 반면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선은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차등 지원 기준도 보험료 2분의 1 지원 대상을 당초 '월평균 보수 35만~105만원미만'에서 '월평균 보수 110만원미만'으로, 3분의 1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105만~125만원미만'에서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원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새 고시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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