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 말 폐쇄명령을 내린 중앙대 '1+3 국제특별전형' 합격자의 학부모 50여명이 14일 오후 4시부터 "중앙대는 전형의 원안을 이행하라"며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미 240여명이 3차례 수시모집을 통해 1+3전형에 합격해 등록금까지 냈는데 중앙대는 교과부로부터 폐쇄 공문이 내려오자 학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대측은 1년을 중앙대에서, 3년을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수업을 듣는 원안 대신 기간제 학생으로 수업을 듣는 학점은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정당하게 시험을 치고 대학에 들어간 우리 아이들이 청강생이 돼버려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대측은 "상급기관인 교과부에서 폐쇄명령을 내려 수용했고 학생·학부모들과 구체적으로 합의한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난감하다"며 "15일 오후 학생·학부모 대표와 만나 서로 협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말 중앙대 등 대학 20여곳의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한국외대 1+3전형 학생과 학부모측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법원은 중앙대 학생과 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