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을 노리고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침입 절도)로 14일 박모(40)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열린 대문으로 침입, 귀금속과 현금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11년 3월부터 1월 4일까지 19차례에 걸쳐 2천 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동거녀 나모(40)씨도 박씨가 훔친 귀금속과 손목시계 등을 총 674만 원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금은방에 내다 판 혐의(특가법상 장물알선)로 구속됐다.
이들은 10년 가량 동거한 사실혼 관계로 훔친 금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품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