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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이버 도박한 현대차 직원 50명 벌금형

1천100차례 8억5천만원 도박 혐의 직원엔 벌금 1천700만원
적발 62명 중 나머지 12명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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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ㆍ현직 간부를 포함해 현대자동차 직원 62명이 근무 중 사이버도박을 한 혐의로 한꺼번에 적발된 사건은 50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14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열린 법원 1심과 2심에서 사이버도박 직원 50명의 벌금형이 최종확정됐다.

이들 가운데 본안 소송인 재판까지 간 직원은 6명이며, 이들의 경우 벌금형 액수가 높았다.

이들 직원 6명은 최대 1천7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았다.

1천700만원의 최다액 벌금형을 받은 A씨는 2009년 2월부터 회사 휴게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도박을 벌이는 등 2011년 4월까지 1천100여차례에 걸쳐 8억5천400만원 상당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까지 갔지만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들 직원 6명은 모두 회사에서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재판까지 받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약식기소한 직원은 44명에 달했다.

이들 직원에게는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직원 12명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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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동부경찰서는 62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스포츠나 경마 승패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억대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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