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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자녀 결혼이주여성 등 긴급복지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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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외국인에 인도적 체류자와 무자녀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국내 체류 난민의 30%가량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을 경험했고 결혼이주여성의 18%가 생활비 부족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지만, 인도적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도 인도적 체류자나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등은 긴급지원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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