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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기 450여 대 게임장에 판매 등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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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4일 사행성게임기 수백대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장모(48)씨를 구속하고 이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게임장 13곳에 스크린 경마게임기 450여대(9억1천만원 상당)와 상품권 환전교환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 등이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주장하는 스크린경마 프로그램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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