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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거부한 여성 대리기사 폭행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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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0분께 북구 천곡동의 도로를 달리던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 대리운전 기사 A(4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이씨는 A씨에게 "입을 맞추자"고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는 A씨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 버리자 이씨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고, 이를 목격한 A씨는 이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1%로 측정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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