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관계자를 고소한 데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검토한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해 2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무실과 간부 자택 등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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