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붙잡힌 강도강간범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기소된 권 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권 씨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중할 뿐만아니라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까지 방황하는 등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7년 12월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모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는 회사원 A(25·여)씨에게 지갑과 팔찌를 빼앗고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후 현장에 떨어진 비닐봉지에서 권 씨의 지문 조각을 발견했지만 당시 과학기술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았지만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5년만인 지난 9월 권 씨를 특정, 검거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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