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경에 인사해야" 사건무마 빌미 돈 챙겨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검사와 경찰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될 우려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2009년 5월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에게 경찰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2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