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거액의 자금세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은행 직원 45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3월부터 부산 지역 유사수신업체 대표 51살 한 모 씨 모자에게 4차례에 걸쳐 법인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등 71억 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세탁해주고 5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한씨 모자가 유사수신 행위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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