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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난동…50대 주폭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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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병원과 개인 사무실에 불쑥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50대 주폭(酒暴·주취폭력배)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2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우 모(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성품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7시께 충북 보은군의 한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20분간 난동을 부리는 등 같은 달 17일까지 같은 병원에서 4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4∼9일 같은 지역의 건설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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