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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고객정보 무단투기한 판매업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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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수백장을 무단투기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휴대전화 판매업주 이모(41)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일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구포대교 교각 아래에서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서류, 신분증 사본 등 문서 810부를 무단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입신청서 등을 소각하다 남은 개인정보 문서를 그냥 포대자루에 넣어 다리 밑 노상에 버렸고 문서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청소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발견된 문서 중엔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변인들의 개인정보까지 있어 악용될 경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은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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