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국제택배를 이용해 대마를 다량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 소속 M(23) 상병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9월 대마 944g을 원두커피 봉지 안에 원두와 함께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한 대마는 1회 투약분이 0.5g인 점을 감안할 때 1천8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M 상병의 범행을 포착한 직후 국내에서 수사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한미행정협정(SOFA) 대상자인 주한미군을 통해 신병을 인도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M 상병이 국내 체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C(25)씨와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며 대마 밀수를 공모하고 국내 유통시키려 한 정황을 포착, C씨를 쫓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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