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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하숙집 골라 턴 30대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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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대학가를 돌며 하숙집 안에 있는 금품을 수차례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남구 모 대학가의 빈 하숙집만을 골라 안에 있는 노트북, 휴대전화, 컴퓨터 등 1천600여만원 어치의 전자제품을 22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9세이던 1998년부터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4차례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대학생들이 하숙집 문을 잘 잠그지 않고 외출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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