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타인의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모(40)씨를 구속하고 일당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2월 전국 PC방 100여 곳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좀비 PC' 6천여대를 판매한 뒤 PC방 이용자들의 해당 PC 화면을 몰래 훔쳐보며 고스톱·포커 등 인터넷게임을 해 약 8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이 제작·유포한 악성코드는 외부 PC에서 프로그램 종료, 화면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악성코드가 깔린 PC로 포커, 고스톱을 하는 사용자의 게임 화면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모두 파악해 손쉽게 게임에서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벌어들인 게임 아이템을 모두 현금을 환전했으며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PC방 등에 악성코드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PC방에서 게임을 할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좀비 PC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며 "달아난 악성코드 개발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