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안전관리자 8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설비 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대미술관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김모(5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현대미술관 공사현장에서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 감지, 경보, 초기진화, 구조 등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 현장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 등 82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고용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방재청·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장감식, 상황 재연 등을 거쳐 이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전선 피복 손상으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 우레탄폼이 뿌려진 천장에 불이 옮아붙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축 공사현장에 소방설비·방화구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완성 건조물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계자, 근로자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13일 오전 11시17분 서울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불이 나 지하 1~3층 1만7천여㎡를 태웠으며, 현장 근무자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