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에서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적 필화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등 민청학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