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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시인, '사실상 무죄' 재심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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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에서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적 필화사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등 민청학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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