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2부는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두번쨉니다.
검찰은 또 심야시간 외출 금지,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호시설· 어린이 공원 등 100m 이내와 피해자·가족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도 명령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최후 의견 제시에 앞서 피해 초등학생이 재판장에게 쓴 편지를 공개해 법정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은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간다니 편지를 썼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말까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는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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