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동차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자동차매매업자 임모(33)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약점 잡아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H 병원 원무과장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미리 준비한 승용차 2대에 각각 3~4명씩 탑승하고 광주 시내 골목 등지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400만 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무과장 김씨는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임씨 등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 편취를 눈치 챈 것 같으니 내가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한 K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를 겸업하면서 임씨 등에게 보험가입을 강요, 총 4명으로부터 매월 수십만 원 상당의 종신 암보험에 가입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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