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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300억 챙긴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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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 백억원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아이스크림 체인점에 투자하면 매월 5% 안팎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천400여명으로부터 3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창업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2천45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13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에 입점한 아이스크림 판매망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금으로 판매망을 확장해 여기서 이익을 낼 것"이라고 현혹했다.

투자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로 몇몇 점포를 운영했다.

또 1∼2달 동안 13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급한 수익금은 또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4달째부터 "영업이 어렵다"며 수익금 지급 규모를 줄이고 결국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들은 '투자 손실로 해약할 경우 투자금의 20%만 되돌려준다'는 계약조항을 내세워 일부만 돌려주었다.

결국 투자자들은 수익금과 해약 환급금을 포함하더라도 투자비 대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고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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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의 창업박람회를 돌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자본으로 창업을 꿈꾸던 서민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언론사나 상공회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하는 창업박람회에 비용을 내고 참가했다"면서 "이 때문에 투자자들도 사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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