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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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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허가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 과정에서 감염 같은 문제가 발행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질병을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줄기세포 치료제가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치료제는 약 서른 종이지만 허가를 받은 것은 세 종뿐이며 나머지는 임상시험이나 허가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본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미허가 줄기세포시술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알앤엘바이오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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