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정기여객선을 이용, 불법으로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손모(41세)씨와 운반책 김모(46세·경기도)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손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완도행 여객선 B호를 이용해 불법 이동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알선책 등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붙잡힌 중국인 등 2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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