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재판장의 공판과정 설명과 인정 심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푸른색 수의 차림의 최는 재판 내내 머리를 숙이고 있었으며 재판장의 인정 심문에는 대부분 짧게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가운데 준강도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의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과 23일, 30일 연속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최는 강도 등의 혐의로 붙잡힌 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다시 검거돼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