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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1300만 원 꿀꺽…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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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8일 광안대교 통행료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안대교 요금소 징수원 김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통행료(1회 1천원)을 징수하면서 다자녀가정 면제차량 통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1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1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다자녀 가정 차량' 스티커를 발부,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1만4천528대에 다자녀 가정 차량 스티커가 발부됐다.

통행료를 횡령한 징수원들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통행료에 대한 실사가 없었고 요금소에서 교대로 한 사람씩 근무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안대로사업단으로부터 면제차량 통과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3명이 근무할 때 면제차량 통과횟수가 다른사람이 근무할 때보다 4~5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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