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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세 위중"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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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늘(8일)부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까지, 거주지를 김 회장의 가회동 자택과 서울대병원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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