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8일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중국산 재배 도라지를 100년 된 국산 산도라지로 속여 수백 배 비싸게 판 혐의(사기)로 김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7월 간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치료와 자연 요법을 병행하던 A(54)씨에게 간암에 특효약이라며 중국산 재배 도라지 600g 30봉지를 100년 된 국내산 자연 산도라지라고 속여 1억3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A씨가 도라지를 두 봉지밖에 복용하지 못하고 이듬해 1월 사망하면서 들통났다.
A씨의 아내가 남은 도라지가 너무 많아 김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약초상에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결과 도라지가 100년산은 커녕 국산도 아닌 외국산 도라지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문제의 도라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외국산 재배 도라지로 시가로 치면 600g 봉지당 1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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