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약을 주지 않는다며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관악구 행운동의 한 병원 1층에서 바륨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20ℓ들이 석유 5통을 복도에 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이 소동으로 병원에 있던 환자와 직원 등 수십명이 대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당뇨 치료제인 인슐린을 과다하게 맞은데다 술까지 마셔 만취한 상태"라며 "안정되는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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