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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이름 옆ㆍ밑에 같은 크기로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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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소비자가 음식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식의 원산지를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ㆍ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도록 하고, 글자 크기를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재료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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