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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문회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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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7일 불러 조사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 3시께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해외 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끝으로 국회가 고발한 유통그룹 오너 경영자 4명을 모두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정 회장 등이 해외 출장 등의 사유를 들어 두 차례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가 고발한 인사는 정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며,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한 차례씩 검찰에 나와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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