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신협 금전 출납계 직원 이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려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피해자 조합의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거나 복구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돌려막기 형태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역신협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81차례에 걸쳐 7억6천5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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