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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사 없는 이발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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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7일 이발소에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여종업원 신모(47·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 3일 금정구 서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마련한 이발소에서 현금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명의상 업주인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발사도 없이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주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정식 이용원 간판을 달고 영업했고 음료수병 안에 콘돔을 보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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