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다툴 때마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취 폭력배', 이른바 주폭에 대해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 이외의 피고인에게 전자 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술에 취해 술집 주인과 친구, 경찰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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