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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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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1항 1호는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매매와 알선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건물제공행위 탓에 성매매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택한 것이 결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모씨는 2009년 9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안모씨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자 2011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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