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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법원의 화학적 거세 인정…그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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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검찰 청구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10대 성도착증 남성이 자진해서 화학적 거세를 받았고, 2012년 성 도착증 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법무부 결정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2011년 도입된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제도를 기반으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법원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은 10대 여성 5명과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까지 한 혐의였습니다. 이미 성폭행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남성 이외에도 6명의 성범죄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법원 황승태 공보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성 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약물치료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이번에 명령을 받은 남성의 화학적 거세는 언제 어떻게 이뤄질까요? 일단 징역 15년형을 받았으니까 형은 살아야겠죠. 출소 2달 전에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 출소 직전부터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됩니다. 주사 약물은 '루크린' 같은 호르몬 억제제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춰서 성 충동을 억제하고 성 기능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억제 효과가 1달에서 6달 정도이기 때문에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이번 피고인은 3년 동안 맞으라는 명령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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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실시됐던 화학적 거세에 대한 단국대병원 임명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상당히 뚜렷한 성욕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학회 정기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가 끝나면 다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 되기 때문에 거세 기간동안 심리적 치료, 즉 범죄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쉬운 실정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의 교육을 월 1차례 정도 받는게 전부인 현실입니다.

일단 법원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 의견이 아직도 많습니다. 성기능이 회복되면 재발 가능성이 있다, 즉 완벽한 교육이 담보되지 않는한 '기간제 억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약물 투여에 1인당 연간 5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세금으로 비용을 대는 게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징벌과 치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역시 당사자의 동의없는 강제집행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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