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인 137명이 정권교체를 주장한 선언문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설가 손홍규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작가회의가 `우리 모두는 138번째 선언자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손씨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구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시 선관위는 "광고 내용은 특정 후보자의 명의는 아니지만 야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여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일간신문에 광고한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학인이라고 해서 법의 원칙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도 공정선거 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의 고발 조치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건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시인과 소설가 137명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14일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일간지에 전면광고로 게재했으며, 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대표로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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