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하는 등 모두 119억여원에 상당하는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78살 이윤재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납품업체 물품단가·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신의 회사에 납품하는 화학업체 8곳과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2009년 6월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와 이면계약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 5억원을 돌려받았으며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을 임의로 쓰고 재무팀 직원에게 허위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에도 같은 건설업체와 정비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다 공사비를 부풀리기로 하고 현금 4억원을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회장은 도 중국 현지법인에서 영업 차질로 손실이 급증하자 2007년 부터 지난 8월까지 피죤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현지법인에 인건비 4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장은 현지 공장 리모델링 비용 18억여원을 본사 자금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