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31일 개발자 동의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재해 설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이모(47)씨 등 업체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강서구의 사무실에서 윈도우, 오피스, 오토캐드 등의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저작권사에서 위임한 변호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한국저작권협회 직원과 합동으로 복제프로그램 단속을 벌였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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