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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스차 과세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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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합니다.

시는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이 시의 지방세과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을 31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 군청 등 다른 지역에 마련한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함으로써 채권매입 부담을 면하고 지방 취득세를 내지 않은 9개 업체를 적발해 천9백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시가 한 리스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안부에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 청구를 했고,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취득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리스차에 대한 취득세를 리스업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차량 등록 지자체에 내는 게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안부 장관은 과세권의 귀속에 대해 지자체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해서는 결정할 수 있지만,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은 지방세법상 특정한 하나의 시ㆍ도에 과세권이 있음이 분명해 과세권 귀속 결정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6개월 안에 각하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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