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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입금해주겠다" 상습사기 5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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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희 판사는 택시 요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떼어먹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 모(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강원도 등에서 택시를 타고 30∼35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나중에 계좌로 입금하거나 목적지에 가서 돈을 받아 주겠다는 방식으로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125만 원의 택시요금을 등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 업주에게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고가 나서 차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고 속이는 등 6회에 걸쳐 106만 원을 송금받고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은 많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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