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0) 씨의 도주 상황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모 종합편성채널은 28일 오후 뉴스를 통해 최씨가 가로 45cm, 세로 15cm 크기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흑백 화면인 이 장면들은 당초 알려진 대로 최씨가 연고를 온몸에 바르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비틀어 배식구를 통과하는 장면 등이다.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화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 다른 유치인이나 근무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화면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해당 영상의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최씨의 탈주 사건에 대한 브리핑에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2장을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에만 공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장면이 공개됐다는 소식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련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씨는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인들이 건강 상의 이유로 특정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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