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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2에 '묻지마 살인' 위협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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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주민과 행인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금천구 한 빌라에 사는 이웃주민이 자신을 방화 혐의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웃주민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112에 전화를 걸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위협해 경찰과 소방 인력 백여 명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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